외국 의료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서 인정

필리핀은 이제 여행자의 입국 요건으로 신속 항원 검사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6일(현지시간) IATF(Inter-Agency Task Force for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가 발표했다.
IATF는 성명에서 "의료 시설, 실험실, 진료소, 약국 또는 여행자의 출신 국가의 유사한 시설에서 의료 전문가가 검사를 시행하고 인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검사의 표준으로 여겨지는 RT-PCR 검사는 여행자의 입국 요건 중 하나다.
IATF는 또한 방글라데시, 멕시코, 파나마, 슬로바키아를 필리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태스크포스는 "이는 IATF가 이미 필리핀에서 승인을 받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유한 다른 국가/영토/관할에 추가된 것이며, 모든 입국 여행자에 대해 IATF가 승인한 다른 예방접종 증명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역국, 교통부-원스톱샵, 출입국관리국 역시 IATF가 승인한 예방접종 증명서만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완화된 정책은 더 전염성이 강한 Omicron XE의 위협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내놓은 조치다.
하지만 이웃 국가인 태국에서 한 사례가 기록되었다. 보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가 정신을 위한 대통령 고문 Joey Concepcion은 여행 제한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외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제한 요소를 점차 완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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