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
관세행정 민관 협력기반 마련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둔 RCEP를 대비해 수출기업들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관세청은 2021년 12월부터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우선,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평택 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상담과 간담회도 지원한다.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들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예정이다.
관세청 임재현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은 “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인 관세사가 지원함으로써 협정 수출활용률을 제고시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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