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통신, 국내 해운, 철도 및 지하철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 산업 중 일부를 외국 기업이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된 법안을 승인했다. 외국인 국내투자(FDI)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법안을 발의한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은 동 경제법 개정이 아마도 1935년 이후 필리핀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우리 경제를 개방함으로써 우리는 동료 필리핀인들에게 더 많은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필리핀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필요하며, 우리가 미래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적이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다음 세대에 제공해야 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특히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은 동 법안 관련 에스페론(Esperon)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전에“외국인 소유를 위한 주요 기간산업과 공공시설 산업의 외국 직접투자 학대 개방은 국가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의식하 이번 개정안이 국가의 안보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ASEAN 30개국과 G20 국가 중 26개국이 통신, 28개 항공, 25개 해상, 24개 철도 운송 분야에서 필리핀보다 FDI 한도가 더 높은 추세를 고려, 세계 무대에서 필리핀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1987년 제정된 국가 기간산업 내지는 공공산업으로 분류되는 배전, 송전, 하수도 파이프라인 시스템, 공항, 항구, 공공 유틸리티 차량, 유료 도로 및 고속도로 사업관련 필리핀 기업(인)의 소유권이 60%를 차지해야 한다는 60-40 헌법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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