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미생물 관련 식품안전기준에 문제 제기
현재 EU의 기준은 과학적, 기술적 근거가 부족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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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소금에 절인 거나 후추에 양념한 가금육 수입에 있어 살모넬라균 통제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신선한 수입 가금육과 완전조리용 수입 가금육에 대한 유럽연합식 식품 안전기준법과 세계 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분쟁은 “정당하지 않은 장벽을 만들 뿐이라다"고 지적했다고 식품안전뉴스(foodsafetynews)가 보도했다.  

브라질이 WTO에 기고한 협의 요청은 공식적 소송 전 단계로, 관련자들이 법적 소송 없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해당 협의가 60일이 지나도록 지속될 경우, 브라질 정부는 WTO 위원회에 최종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브라질은 이미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유럽연합의 살모넬라균 관련 식품 안전기준법으로 인해 무역이 끼칠 우려를 WTO에 제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살모넬라균 식품 안전기준법에 의하면, 대상 가금육에서 재취한 25그램의 고기 샘플에서 어느 종의 살모넬라균도 검출되지 않아야만 가금육을 시장으로 내놓을 수 있다.

브라질 당국은 소금 및 후추 처리된 닭고기와 칠면조 등 가금육이 생 가금 육보다 엄격한 미생물 기준을 적용받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적 및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다.

당국은 절임 가금육과 생 가금육의 상이한 살모넬라균 기준 때문에 브라질이 유럽으로 가금육을 수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무역기구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대책위원회도 이달 초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식품위생 관련 문제들은 승인절차의 과도한 지연과 관련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EU가 브라질산 가금육의 수입허가를 지연시키는 현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식품 안전의 관한 내용이 많이 논의되었으며 약 44개의 구체적인 식품 무역문제를 다뤘다.

WTO 위생 및 식물 위행 대책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2022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또한 내년 3월 수입시장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최대 잔류 농약 수준에 대하여 새로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내년 6월에는 규제 조정방안에서 가상 검사 및 검증 시스템 활용의 관한 내용을, 11월에는 병해충 위험 파악, 평가 및 관리의 관한 국제 표준 모범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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