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기업도 자산 압류 대상에 포함

화이자(pfizer)
화이자(pfizer)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주가를 높이고 있는 화이자(Pfizer)가 백신 공급 계약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중파 방송사인 SBS는 미국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을 통해 입수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서를 공개하고, 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계약한 국가의 주권까지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전 세계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6가지 전술을 일관되게 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관습법과 관련된 주권 면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권 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으로 모든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는 원칙을 통해 재판을 통한 내정간섭을 막는다는 취지의 관습법이지만, 화이자는 주권 면제를 백신 계약국들이 포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일부 국가는 백신 대금 미납 시 국가 자산까지 추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일부 국가는 계약이 성사되면 화이자의 허락 없이는 백신을 기부할 수도 없다는 조항도 담겨 있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페루 등은 대금 미지급 중재 결정 등과 관련해 각국 자산에 대해 어떠한 주권 면제도 명확하고 취소 불가능하게(Expressly and Irrevocably)’ 포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또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자산 압류도 주권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항공사 등 일부 국영기업이 압류 대상에 포함됐다.

퍼블릭시티즌은 계약서를 SBS에 제공하면서 화이지와 한국 정부간의 계약서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입수한 계약서를 모두 분석해본 결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 조항이 대다수 계약에서 공통으로 발견 됐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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