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비전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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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로또 등 복권 판매금액이 사상 첫 5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로또 수탁은행인 NH농협은행이 당첨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알려져 논란이다. 수탁은행 업무가 현행 복권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주어진 위탁업무란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MBC와 국내 주요 매체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로또 1등 당첨자가 농협 본점을 찾아 당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은행 담당직원이 로또 업무 전용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5억원 상당의 연금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당첨금 관련 업무 이외에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 판매 과정에서 해당 당첨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공개적으로 묻는가 하면, 입수한 비밀번호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첨자 본인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당첨자는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해당 당첨자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새 통장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직원이 칸 막이를 사이에 두고 단말기를 통해 수 차례 누르게 되어 있는 비밀번호 입력 과정을 무시하고 비번을 구두로 불러 달라고 요청해와 어쩔 수 없이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본점 측은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품 판매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복수 이상의 매체에 "상품 판매는 강매가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이었으며 향후 고객이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 상품 판매 창구가 아닌 복권 당첨금 전용 창구란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로또 당첨자에 대한 수탁은행 업무는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에 따라 주어진다. 복권법 제10조에 따르면 복권사업자의 대리인과 종업원 등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만약 해당 당첨인의 주장대로 당첨금 수령 전용 창구에서 해당 은행 직원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거나, 당첨인의 개인정보가 필수로 요구되는 금융 상품을 부가적으로 판매 했다면 복권법상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즉 수탁업무 대리인의 법률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복권 당첨자에 대한 판매 유도 행위가 해당 은행의 상품 뿐만아니라 금융사 간의 연합 상품, 나아가 타사 금융 상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당첨자가 당일 의도치 않게 가입한 5억원 상당의 적금형 보험 상품도 NH농협은행의 자체 상품이 아닌 국내 한 대형 보험사의 개별 상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 서비스든 타사 상품이든 각각의 금융상품에는 영업 수수료가 포함되 있다는 점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한편 로또 수탁은행은 지난 2018년 12월 4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서 현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결정됐다. 당시 동행복권은 제주반도체(43.7%)와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0%), 케이뱅크(1.0%)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복권 당첨금은 우리은행을 통해 지급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 컨소시엄 측의 내부 협의 과정에서 수수료 분배 등을 놓고 당첨금 지급 은행에 대한 이견 차가 발생했고, 결국 간극을 좁이지 못한 동행복권 측은 공식 발행 개시 수개월전인 같은 해 8월 복권 당첨금 지급 은행을 당초 우리은행에서 NH농협은행으로 전격 교체했다. 

당시 NH농협은행은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입찰 경쟁을 펼쳤던 경쟁사 컨소시업에 참여해있던 상황이여서 논란이 일었지만 감독 기관인 복권위원회(기획재정부) 등의 승인으로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사업자로 위임 받은뒤 해당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아 오고 있다.

최진승 기자 js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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