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등, 바이든, '탄소 수수료' 부과 도입시 영향 등 조사 지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공동의 감수와 노력 필요한 시점"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사진= 뉴시스 제공.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사진= 뉴시스 제공.

미국이 공해 유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이른바 '탄소세'라 불리는 '탄소 수수료'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와 브룸버그 등 다수의 외신 보도를 통해서다.

19일 AP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배출 등 대량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과 해당 제품에 세금을 책정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수입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제부처 관계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공약하는 등 기후 변화 문제에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에 높다는 분석이다.

해당 매체는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의 말을 인용해 "우리 정부는 '탄소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수수료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로 인한 영향은 무엇이 될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당장 시행할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케리 특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도 다른 기업은 내지 않는 '탄소 수수료'를 도입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수수료 부과로 초래될 영향에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탄소배출 등은 공동의 감수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가가 공정한 태도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세계 기후 변화 위기의 중요성을 회피하는 대가를 모두가 함께 치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기후정상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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