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최 회장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최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SK네트웍스와 최 회장의 자택, SK텔레시스, 워커힐 호텔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SKC, SK텔레시스의 전직 고위 재무담당자 등 그룹 임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최 회장의 자금 흐름을 집중 분석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자료를 건네받고 내사를 진행하다 반부패수사1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장기간 계좌 추적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자, 사위와 사돈 일가에게 ANTS 지분 전체를 시세보다 훨씬 더 싼값에 넘겼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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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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