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국정농단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관련 말들 중 하나인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행위를 했음에도 누구는 엄벌하고 누구는 봐주기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과는 대척점에 있는 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고사성어로 아시타비를 선정한 건 법치주의 위기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원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인 바 엄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확립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정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총수 의지에 달려있는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뇌물은 대법원 판결로 명시된 사실이라 양형 요소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양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 이후 특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2월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다시 열렸다.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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