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cdn.nvp.co.kr/news/photo/202101/204303_204611_587.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이 확정된 18일 코스피가 크게 출렁이며 한때 3000선 목전까지 급락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비롯 삼성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3080.90)대비 71.97포인트(2.33%) 내린 3013.93에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오후 2시31분께 82.01포인트(2.66%) 하락한 3003.8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수는 6.00포인트(0.19%) 하락한 3070.90에 출발한 뒤 점차 하락폭을 키웠다. 개장 후 순매수했던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1%대 하락폭까지 커졌다.
오후 2시께 접어들면서 낙폭은 2%대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비롯 삼성 그룹주가 하락하면서 이 파장이 코스피 급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3000선 목전까지 떨어진 지수는 오후 3시께 접어들면서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2%대 하락률로 마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판결에 삼성 그룹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000원(3.41%) 하락한 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8만41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 삼성물산(-6.84%), 삼성생명(-4.96%), 삼성화재(-2.42%), 삼성증권(-2.29%), 삼성바이오로직스(-1.99%) 순으로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5139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14억원, 2724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964.44)보다 19.77포인트(2.05%) 하락한 944.67에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1.26포인트(0.13%) 내린 963.18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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