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의 실형을 확정한 가운데 이 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까지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삼성그룹과 재계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확정받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법원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고 형량의 범위도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에 달하고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213억원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유죄가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형량도 그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 액수가 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있다.

물론 이 부회장의 사건도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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