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대생 91%가 거부했던 국가고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은 이 시험을 치뤘다. 당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건립' 등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국가고시 접수를 대부분 철회했지만 조민씨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고 시험을 친것이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조국 딸의 화려한 스펙들이 모두 허위로 판단된 정경심 재판,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신청 이유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며 "허위 자료에 기반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결정이 무효거나 취소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 이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한 빠른 처분을 요구했다.

그는 "내년 1월 7일~8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 통지를 받고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 교수의 유죄 판결이 훗날 최종 확정된다면 이미 시간이 너무 경과해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봉사상 표창장을 받은 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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