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위 스펙’ 논란을 빚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를 의사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9일 조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조씨에 대해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직성이나 성실성 등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내년 1월 초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자가 의사가 돼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범죄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는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죄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조속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24일 조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며 "허위 자료에 기반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결정이 무효거나 취소 대상이라는 점에서 민씨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1월 7~8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의 응시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격이 사실상 없지만 시험에 응시해 합격 통지를 받고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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