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원)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30일 열렸다. 윤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에 제시한 공소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 등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길 할머니는 매우 헌신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일했다. 할머니에 대해 만약, 그 분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악용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할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후 맥락을 보지 않았다"며 "정대협이 아니라 개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 쉼터) 주택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대해서 검찰도 밝히지 못했다"며 "피해금액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쉼터를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관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 측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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