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9월 8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좌석이 정리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9월 8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좌석이 정리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외식업계가 직격타를 맞은 가운데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업종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페를 구분 지을 기준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국민청원 캡처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누구보다 코로나로 인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정부 시책을 잘 따라왔다”고 운을 뗐다. 

그럼에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많은 의문점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카페와 음식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라며 음식점에 비해 카페의 규제가 엄격한 것을 들어 “토스트가게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괜찮고 커피집에서 판매하는 토스트는 안 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카페를 막으니 일부 허용된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만석을 기록했다”며 “적어도 (정부가) 통일된 기준 정도는 정확히 제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종상 일반음식점이라도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면 카페로 간주해 매장 이용을 제한했다. 반면 샌드위치 가게, 브런치 카페, 술집 겸 카페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보고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드게임카페, 룸카페 등 음식을 팔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게 역시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 영업장은 일반 카페보다 더 밀폐된 공간에서 음료와 식사를 제공하는데 오히려 더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업종만 수혜를 본다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2단계 격상 이후 카페 내 취식이 아예 불가능해지면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들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린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이용 시간을 고려해 음식점, 제과점 등 주간 영업 업소는 오후 6시부터 10시, 주점 등 야간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점검한다.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및 거리 두기 2단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2단계에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또 50㎡ 이상 식당·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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