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 [사진=뉴시스]
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 [사진=뉴시스]

BTS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유명세를 탄 바디프랜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28일 안마기기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잘못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바디프랜드에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박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바디프랜드 하이키의 키 성장 효능 광고 이미지. [사진=뉴시스]
바디프랜드 하이키의 키 성장 효능 광고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기소했다"며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키)'와 '학습(성적)' 관련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업계는 이 원인을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진 ‘3대 악재’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018년 바디프랜드는 ‘직장 내 갑질’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살이 찐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하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에는 박 대표이사가 형사 입건됐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킨 혐의다. 직원들에게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6건에 대해 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로 4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 악재는 ‘세무조사’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사 4국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4국은 법인 또는 개인의 범칙 여부 등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지난해 진행된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저희 바디프랜드는 그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바디프랜드는 검찰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였는 바, 이에 따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추후재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재판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 조사 후 광고를 중단 및 수정했다. 또한  2020년 8월까지의 모든 하이키 고객에게 자진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 진행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를 포함해 향후 진행될 재판에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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