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지엠에 과징금 6900만원 부과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한국지엠이 차 가격에 선팅 쿠폰 비용을 선반영해 차 가격을 인상한 후 선팅쿠폰을 공짜로 주는것 마냥 허위광고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가격을 올린 후에 선팅 쿠폰을 무상으로 준다고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 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 전단지와 쿠폰에 ‘무상 장착 쿠폰’ 등 선팅 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상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 신규 또는 연식 변경 차량이다.
 
한국지엠은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 가격을 인상해놓고 선팅 필름과 장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 광고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팅 쿠폰을 무료로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선팅 필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도 저해됐다.
 
쿠폰 지급 대상 차량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 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 필름만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선팅 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 필름과 정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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