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7개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과징금 총 4,987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따르면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 입찰이 공고되면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와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이후 업체들의 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고, 낙찰사가 정해지면 합의참여사 수대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대출금리 0.3% 인하 가능
-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관련, 검찰 CJ 계열사 압수수색
- 환경부-LG전자, 충전인프라 업무협약..."전기차 보급 활성화 최선 다할것"
- 카카오, ‘카카오 AI 리포트' 발행..."기술 생태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
- 국내 유통 P&G 기저귀, 다이옥신·살충제 성분 검출되지 않아
- 섬뜩한 흡연 경고그림 덕?...담배 판매량, 3개월째 감소세
- 금융당국, 정치테마주 150개 집중 감시...적발시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
- 한국지엠, "썬팅 쿠폰 공짜로 드려요" 허위 광고...알고보니 차값에 이미 반영
- 나주 오리농장서 AI 바이러스 검출...방역당국 비상
- 검찰, SK그룹 전현직 임원 전격 소환... 최태원 회장 사면 댓가성 여부 조사
- 공정위, 깜깜이 기술자료 요구한 한국화낙 등 3개사 제재...기술자료 요구 관행 개선
이보영 기자
newsvisio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