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7개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과징금 총 4,987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따르면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 입찰이 공고되면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와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이후 업체들의 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고, 낙찰사가 정해지면 합의참여사 수대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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