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이 허위ㆍ과대 광고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에 대해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각각의 법인 7곳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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