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뉴시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오너 일가가 부당 내부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호그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과 심사보고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앞서 지난 8월 말 금호그룹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방침을 알린 후 약 2개월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이 9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오너 일가의 그룹 전체 지배권을 강화시켰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경영권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수사 절차는 총수 일가 소환을 통한 전략경영실 임원들과 박 전 회장 측의 부당거래 지시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해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금호그룹측은 이 업체에 고수익이 보장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독점사업권을 가져간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데 합의, 1,600억원어치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문제는 2016년 8월부터 이듬의 4월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해외업체 간 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호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9개 계열사들로 하여금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했다. 

공정위는 이를 경영권 승계의 포석으로 보고 박삼구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지목해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전략경영실 임원들과 박 전 회장 측이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직접 지시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호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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