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해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 의원의 해명에 “눈속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에 '평화의료센터' 개소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센터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된 연구들과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졌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주는 나라도 있냐" 는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 의원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에 세워진 국립암센터와 ‘평화의료센터’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건강실태조사와 검진을 통해 북한 주민의 건강행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센터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평화의료포럼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 의원의 해명이 일종의 ‘눈속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어떻게 진화작업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