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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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내용이 박 전 시장에게 사전누설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이창수 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으나 형사2부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고소사건 보고를 주고받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가 수사대상인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에 이같은 고발장을 냈다. 미래통합당도 전날 민갑룡(55) 검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사진=뉴스비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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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과 서울시 정무라인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 보고라인 관계자들이 지난 8∼9일을 전후로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현재 경찰과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사전유출연루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청와대-검찰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인인 만큼 속전속결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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