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A씨에게 속옷 차림 사진 전송하고, 올해 2월 6일까지 늦은 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대화 요구했으며, 음란한 문자 발송 등’의 성희롱 및 추행이 점점 심해졌다. 범행 장소는 주로 시장 집무실과 시장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증거로 사실관계를 밝혀내도 기소하거나 처벌할 피의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 될 전망이다.

이에 A씨의 변호인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적으며, 이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낮다.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이기에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만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가 민사사건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언급되어지고 있다. 
 
고소인이 성추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법원이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손해 배상금은 피의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에서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박 전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피해자가 서울시 측을 상대로 방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방조란 정범을 도와서 그 실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시청 측에 알렸으나 이를 묵인했다.

전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함께'(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가 서울시 부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방조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도 인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조 혐의는 입증되기 매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따라 피해자가 향후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여론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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