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광화문 KT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통신 3사의 입찰 담합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KT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KT 구현모 대표이사가 검찰 칼날 위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가 17일부터 이틀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T 광화문 사옥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18일 밝혔다.

KT는 2015년 5월부터 2년간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3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뒤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사는 입찰이 확정된 후 들러리사에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계약을 따낸 점을 지적하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KT의 '오너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구 대표가 담합행위가 있었을 당시 실무 담당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행위가 있었을 당시 구 대표는 황창규 전 회장의 비서실장 겸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맡고있었다. 이는 곧 담합행위 혐의의 실무 담당자였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라 구 대표는 황 전 회장과 함께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9,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상품권 깡'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구 대표를 황 전 회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KT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SEC)에도 상장돼 있어 이 같은 회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SEC 조상 대상이 된다. 

SEC는 앞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도 2017년 말 KT 측에 사람을 보내 K재단·미르재단 후원금 경위와 특정기업 광고 몰아주기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실태조사는 미뤄졌으나 SEC 조사가 재개 될 경우 구 대표는 SEC의 조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의 취임 직후 행보는 이러한 혐의들을 대비하기 위한 '외풍 방지 TF'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등 준법경영을 대폭 강화시키기 위해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과 안상돈 전 검사장을 각각 컴플라이언스위원장과 법무실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경찰 고위급 인력 3명도 부장급으로 영입했다.

구 대표가 향후 수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점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될 경우, KT는 제 2의 황창규 사태를 겪을 것이다. 다만,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나선 구 대표의 의도가 이번 상황에서 작용될 수 있을지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준법경영을 강조한 구현모 대표가 과연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외풍으로부터 견고히 버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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