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맞으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그 다음년인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건너뛰어 채용 절차에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시기는 2009년 5월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당시 저녁식사 장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각종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돼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취업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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