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블로그

[뉴스비전e] 딸의 KT부정채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성태 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되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KT 내부 문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다.

김성태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는 뇌물수수다. '돈'이 아니라 딸의 '취업기회 제공'을 뇌물로 본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붙여 추가 기소했다.

단, 검찰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가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T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 채용비리 사건의 최초의 문제제기자이자 고발당사자인 KT새노조는 불구속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정치 탄압의 피해자 행세를 하던 김성태 의원의 기소를 크게 환영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 딸은 KT에 입사지원서 조차 내지 않고 정규직이 됐고 인성검사에서도 탈락할 점수였지만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을 계속 지적했다. 채용비리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며 사회적 폐해도 극심하다는 것.

KT새노조는 "김성태 의원의 기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KT의 경영 적폐가 하루 빨리 청산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창규 회장이 관련된 불법 정치후원금 사건과 각종 경영비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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