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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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대부업자는 합법적 대부업자와 같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는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체결한 대출약정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 등은 23일 불법 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하자 척결에 나선 것이다. 올 4~5월 중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는 지난해 대비 약 60%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기존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사금융 업자가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최고금리 수준인 연 24%까지는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불법영업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현행 대부업 법은 불법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원금 외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는 주장도 있지만, 법체계 전체의 연관성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 관계 부처 간 6%로 제한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체 시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을 받게 하고 이 원리금 전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계약에도 제약이 생긴다.  정부는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며,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재대출할 경우 지금은 120만원 모두 이자율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인정된다. 또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대출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이 무효화 된다.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와 불법 사금융 법정형(벌금형)도 강화 될 방침이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대출상품명을 도용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서민금융진흥연합회' 식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를 펼쳐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는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벌금인3,000만~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시켰다.

금융당국은 "범정부 TF 관계기관은 29일부터 일제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며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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