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사냥의 시간' / 사진 = 뉴시스 ]
[ 영화 '사냥의 시간' / 사진 = 뉴시스 ]

법원이 국내 영화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기존 해외 세일즈사와의 대행계약을 해지한 채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 공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해외에서는 공개가 금지되고, 국내에서만 10일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냥의 시간'은 영화 '파수꾼'(2011)으로 제32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윤성현 감독의 신작으로, 배우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박해수 등이 출연했다.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는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와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콘텐츠판다는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영화를 출품하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마케팅 판매 대행 업무를 진행했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 2월26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미뤘다. 리틀빅픽쳐스는 이 과정에서 지난달 11일과 17일 콘텐츠판다에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개봉이 어렵다며 콘텐츠판다에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이 이미 완료돼 콘텐츠판다가 해외배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행계약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 등을 통해 상영·판매·배포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리틀빅픽쳐스가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단순히 코로나19만을 이유로 한 리틀빅픽쳐스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봤다. 두 회사의 대행계약 제10조(계약의 해지)는 '쌍방 의무 중 중대한 위반이 있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등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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