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이 발열과 근육통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자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열제를 다량 복용한 이 학생은 현지 발열 검사와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에서 통과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버지의 자동차로 자택까지 이동한 이후 받은 진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등 20여명이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다.
5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권준욱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열제 복용 사실을 숨긴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경고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외국에서 탑승하면 해당 국가 검역법에 따라 조치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솔직히) 체크하면 우리나라 검역법에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상태질문서에 거짓으로 답변을 하면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솔직하게 체크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수 회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해열제 복용 사실을 검역 과정에서 밝히지 않을 경우 자칫 항공기 내는 물론 지역사회 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발생 사례로 이어질 경우 공동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가 격리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이날부터 강화되는 것과 달리, 검역과 관련한 검역법은 현행 법상으로도 거짓 서류 제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이미 한달전부터 시행 중이어서 이미 입국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검역법 제12조에 따라 검역소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다. 현재 방역 당국은 건강상태 질문서에 21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 여부는 물론 증상 관련 약 복용, 현지 병원 방문 사실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아니므로 고소·고발 조치 등을 통해 법원에서 형량이 최종 결정된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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