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 10.~6. 19.)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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