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입점업체들에게 판촉행사 비용 또는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려온 백화점 6곳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애경그룹 AK프라자(8억800만원), 이랜드리테일의 NC백화점(6억8400만원), 한화갤러리아(4억4800만원), 현대백화점(2억300만원), 롯데백화점(7600만원), 신세계(3500만원)이다. 

공정위는 매출 중위권 백화점들의 법위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액수가 많은 백화점 역시 AK프라자 등 매출이 중간규모인 백화점들이다. 

이들 백화점들은 계약서를 나중 또는 계약이후 주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면서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등의 법위반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백화점이 판촉행사 비용을 입점 업체에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행사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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