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위주로, 생활악취 제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생활 악취를 발생시키는 인쇄시설, 가공시설 등 시내 소규모 사업장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1000만원을 설치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총 규모는 1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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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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