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야근이 잦은 게임업계의 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게임 및 소프트웨어 등 IT 업종 100여개가 대상이다. 

13일 고용노동부는 "IT 업종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 업종 사업장 89개소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16개소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원·하청 구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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