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삼성생명과 CJ 등 모두 62개 기관을 상대로 특정 사실이 있었는지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지난 6일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강요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CJ 등 29개 회사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배경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19개 기업에 신청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단에 출연을 거부한 한진 등 6개 회사에는 그 이유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회의에서 대통령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바 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출연한 약 8000억으로 삼성꿈장학재단이 설립됐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당시 금융회사들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과 보험금 약 3000억원을 기초 자산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됐다. 

박대통령 변화인단은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등과 같은 재단에 대한 기업의 모금이 이전 정권에도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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