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대출 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것은 물론,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대출이 이뤄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전체 조합·금고에 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모두 적용대상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여신 신사 가이드라인의 큰 변화 두가지는 첫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토록 했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둘째로, 대출 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초기부터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예를들어, 3년 만기로 1억원을 빌리면 3년간 매년 이자와 함께 원금 333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 대상)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대출기간 내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경우는 분할상환 대상에서 예외가 허용된다.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 1658곳은 이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상태로 지난 3월13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감소하고 분할상환 비중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출자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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