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에 상한선을 둔 이른바 '단통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원으로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4일 당시 영산대 법률학과 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접수한 이후 무려 964일만에 헌재의 판단을 받았지만, 결국 전원일치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오히려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마련된 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피청구인인 방통위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원금 상한제 유지가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헌재는 단통법에 대해 "이 제도는 이용자 차별과 소비자 후생 배분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원금 공시 제도와 결합해 투명한 유통 질서확립에도 기여한다"고 순기능을 인정했다.
단통법은 3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일몰제'로, 오는 9월이면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다.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미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단통법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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