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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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수입된 태양전지 및 모듈이 미국 국내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해당 4개국에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실제 부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5월 20일 IT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에게는 중대한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주의 퍼스트솔라(First Solar), 한화큐셀 등은 최근 수년간 저가 동남아 수입 제품으로 인해 시장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세제 혜택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정부에 호소해 왔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년에 걸친 무역 조사를 바탕으로 4월 21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국가 및 기업별로 차등된 관세율을 책정했으며, 캄보디아 일부 업체에 대해 최대 3,521%라는 이례적인 고율을 부과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의 평균 관세율은 396%, 태국은 375%, 말레이시아는 34%에 달한다.

이 같은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신에너지경제(BloombergNEF)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한 해에만 해당 4개국으로부터 129억 달러 상당의 태양광 장비를 수입했다. 새로운 관세 적용은 이들 제품의 수입 비용을 대폭 끌어올리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회장 아비게일 호퍼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구매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국내 생산자뿐 아니라 미국 내 태양광 프로젝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의 전무이사 마이클 칼은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양광 장비는 전체 프로젝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노동비와 전력망 연계 비용 등 다른 요소가 더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 국내 제조 역량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며, 2026년 이전에는 자국 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제조 역량 확대라는 정책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공급망과 프로젝트 비용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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