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에도 일부 현장에서 갑질 논란으로 구설수
- 공정위, 엘마르 스위첸 논란 예의 주시

부산 해운대 엘마르 스위첸 오피스텔 신축 사업의 시공사인 KCC건설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시행사 ㈜태광개발의 주요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자금 압박을 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KCC건설이 내부적으로 태광개발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엘마르 스위첸 오피스텔 분양 일정을 일부러 늦춰 태광개발에 자금 압박을 가함으로써 시행 사업권을 빼앗으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19일 본지가 부산지역 시행업체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KCC건설의 현장 담당 직원들이 2023. 10. 20. 시행사인 ㈜태광개발의 거래처에 전화하여 “왜 앞장서서 돈 받아야 할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라며 ㈜태광개발에 기성 지급을 재촉하라고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태광개발 관계자는 “이미 KCC건설 측으로부터 기성 지급이 지연된 거래처 4곳과 지연지급 일정을 협의하라고 해서 거래처들의 양해를 구해 기성 지급 일정을 미뤄 놓았는데, KCC건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거래처에 전화해서 기성 지급을 재촉하라고 종용한 것은 태광개발에 자금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며 “그런 행위는 앞에서는 협조하는 척하고 뒤돌아서 뒤통수를 치는 이중적인 비열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KCC건설의 직원들을 동원한 시행사 자금 압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2023. 11. 22. KCC건설 담당 직원이 시행사 ㈜태광개발의 감리 업체 대표에게 분양이 37개 정도 되었고, 그 분양 대금의 계약금 10%가 모두 입금되었으니 시행사에 기성비 지급을 요청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광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신탁 계좌에 분양 대금이 입금되어 태광개발, 분양대행사, KCC건설 모두 신탁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정계약을 37개 하고 그 계약금 10%가 전부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감리 업체에 계약금 10%가 모두 입금되었다고 누구나 다 알 만한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며 “이는 명백히 KCC건설 측에서 감리 업체로 전화해서 업체 간 이간질을 한 것이고, 태광개발에 자금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KCC건설이 직원들을 동원해 시행사 거래처를 이용한 자금 압박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2024. 2. 1. 중도금 대출을 터무니 없는 사유로 지연하라고 종용한 KCC건설 현장 직원이 감리 업체 관계자에게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준비를 늦게 했다. 우리는 태광개발이 중도금 대출받도록 협조 안 해준 게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태광개발 관계자는 “중도금 기표 후 감리 업체와 감리비 지급을 순차적으로 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KCC건설 측에서 감리 업체에 시행사가 준비를 늦게 해서 중도금 대출을 늦게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간질을 한 것이다. 이것도 또한 시행사에 자금 압박을 가하기 위한 치졸한 방법이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KCC건설 담당 임직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답변을 기대했으나, 본 사업과 관련이 없다거나 갑질 또는 자금 압박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실제 KCC건설은 지난 2018년 6월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공사 지시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수억 원 대의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도 역시 KCC건설은 하도급 업체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 하도급 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린 적이 있다.

이밖에도 국내도급 시공능력 23위인 중견건설인 KCC건설은 지난 2020년 경남 사천 스위첸 아파트 입주 일정을 앞두고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논란이 벌어져 급기야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건설사 갑질 사례의 대표적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한편, KCC건설의 엘마르 스위첸 오피스텔 신축사업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분란은 원칙적으로 시공사 잘못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논란도 자본 규모가 열악한 중소기업인 시행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창권 대기자 ckckck1225@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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