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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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 3.1운동 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로 명기 되어 있다.

이미 1919 년에 임시 정부 이지만 건립 되였 으니 1948년 8.15일 건국절은 모순 이라는 주장이다.

일제 합병이 일제의 억압에 의한 불법적
합병이고 주권과 땅
을 불법으로 빼앗꼈
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상해 임시정부는 망명
정부의 성격으로 비롯 임시 정부 이지만 임정의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지냈 고 내각의 형태를 갖추
웠던 임정이니 그 역사
자체를 인정 하여 민족
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후손과 국가의 원로로 충분히 제안 할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되 였던 건국절에 대하여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방침은 고려
치 않는다고 천명 하였 고

1945년 8.15일 정부 수립일에 광복절(빛을
본날.나라를 되찾은날)행사를 한다면 

이종찬 회장님이 주장 한 것은 새로운 주장 이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과거 해오던 대로 광복 절 행사를 하는 데도 별도로 행사를 거행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충수를 둔것이 라고 평론 할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국가의 원로로써 국가의 안위와 통합의 큰틀을 생각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한국사회단체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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