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체제 도입
인도의 철강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중국·인도, 탄소 국경 규제 체제와 보호무역주의를 하지 말라고 EU에 경고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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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은 EU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지 못할 수도 있고 개발도상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U는 2026년 철강·시멘트·전기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체제를 도입해 외국 공급품이 탄소세를 내야 하는 토종 공급업체와 똑같이 탄소 배출을 부담하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아시아, 특히 서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유럽 수출을 감소시키고 인도의 철강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전체의 탄소 집약적 제조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감축도 빠르게 상쇄될 뿐이며, 탄소 감축 기술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포스터 맥그리거 AIIB 이코노미스트는 "현 단계에서 이것은 정말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책이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만을 대상으로 하며 6개 부문만 대상으로 한다. 생산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탄소 가격 책정이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추진되더라도 생산 기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배출량 증가를 볼 수 있다.”거 예측했다. 

포스터-맥그리거는 EU가 2030년까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140억 유로(약 20조2276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그는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융자를 제공하고 탈탄소화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이미 유럽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탄소 수출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중국도 철강 등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 모두 EU가 탄소 국경 규제 체제를 도입했다고 비판하며 기후를 빌미로 보호무역주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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