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법에 따라 분리수거 의무화, 수리 보너스 제도로 재활용 장려
자동차 탄소배출량에 따라 환경부담금 인상, 친환경차 보급정책 강화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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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화된 제도의 중심에는 프랑스 정부의 친환경 규제 및 투자가 지속되는 친환경 정책이 있다고 최신호 유로저널이 전했다.

내연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전기차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될 전망이고 플라스틱 퇴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규제를 확대 중이다. 

2024년 프랑스에서 새롭게 적용되거나 바뀌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프랑스 파리 코트라가 프랑스 환경부 및 통계청(INSEE), 일간지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등을 인용한 자료를 환경, 물가, 도로 교통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바이오 폐기물 분리수거 의무화, 수리 보너스 제도 강화

그동안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가 의무적이지 않았던 프랑스에 이를 위한 조치가 시작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모든 지방 당국은 주민들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바이오 폐기물을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방문 수거나 전용 쓰레기통 설치와 같은 방식이다. 

이는 가정용 쓰레기통의 부하를 줄이고, 퇴비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조치로, 프랑스 환경법 L.541-1-1조에 따르면, 바이오 폐기물은 “가정, 사무실, 식당, 도매상, 구내식당, 케이터링 업체 또는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위험하지 않은 생분해성 음식물 또는 주방 폐기물, 식품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에 준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프랑스 당국은 2024년까지 전 국민의 40%가 이 분리수거를 위한 해결책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수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수리 보너스’ 제도도 강화됐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보너스 제도는, 라벨이 부착된 수리업체에서 제품을 수리할 경우 청구서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로 전기 및 전자제품(청소기, 다리미, 헤어 드라이기, 토스터기 커피머신, 로잉 머신, 러닝 머신, 운동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와인 냉장고, 냉동고, 오븐, 전자레인지, 세탁기, 텔레비전, 휴대폰, 노트북, 게임 콘솔 등)에 적용되어 왔으며, 2023년 11월부터는 옷과 신발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다섯 가지 생활가전(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는 기존 25유로에서 50유로, 청소기는 기존 15유로에서 40유로, 텔레비전은 기존 30유로에서 60유로) 보너스 금액이 두 배로 증가했다. 또한 2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보너스를 5 유로 인상하고, 보너스 대상 품목이 24개 추가 됐다.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까지 최대 68개 품목의 가전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파손된 휴대폰 화면의 수리 금액도 25 유로가 공제된다. 또한, 보너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 수리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80유로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150 유로로 낮아진다.

참고로 프랑스 정부는 2020년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으로 산업분야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①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② 소비자 교육, ③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④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⑤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2025년 1월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2년에는 1.5kg 이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는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하지 않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담배 및 우표 가격 대폭 인상 

매해 1월 1일에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최저임금(smic)이 인상된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이상 상승할 때마다 최저임금도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지난 3년 간 최저임금은 여덟 번 인상됐다. 2024년 1월에는 1.13%가 상승해 월 1766.92 유로(35시간 기준, 세후 1398.69 유로)로 인상된다. 시간 당 임금은 세전 11.65 유로, 세후 9.22유로가 된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 1일부터 담배 값도 약 0.50유로~1.50유로 인상됐으며, 우표 값도 2024년 2월 1일부터 11.20%가 인상돼 기존의 1.16유로에서 1.29유로가 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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