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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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이법에 따라, 몽골에 위치한 정부, 지방, 자본 및 납세자의 국내 유가증권의 1차 및 2차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채무증서/채권/주식/기타 유가증권의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몽골의 1차 및 2차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정부, 지방, 수도 및 몽골에 위치한 납세자의 채무 증서/채권, 주식 및 기타 유가 증권의 판매로인한 과세소득을 결정한다. 국내 증권의 경우 소득세법 제 18.14 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제 14조 및 제 18조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을 결정할 때 과세소득이  1억2000만 투구릭(한화 약 456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과세소득이 1억2000만 투구릭 이상인 경우 구간을 설정 초과 금액에 12%, 15%, 20%를 납부한다.

그리고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총수입의 2% 부과될 것이며, 예술 및 스포츠 대회 상금, 축제 상금 및 기타 유사한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은 소득의 5%, 유료퍼즐, 도박게임, 현금 복권당첨금의 40%, 자본소득, 자산 매각소득, 권리 취득 소득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됐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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