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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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다가, 1952년의 개헌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후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간선제로 바뀌었으나, 1987년 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복귀하였다. 이후 현재까지도 직선제 방식이다.

이와 같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 낸 것은 우리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함일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직선제는 태권도 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태권도 인들이 내가 원하는 단체장을 내 손으로 뽑는 정책이 민주주의 기본 권리를 반영하는 가장 투명한 선거 방법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와 태권도 관련단체는 어찌하여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간접선거로만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 대다수 태권도인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그동안, 태권도 단체장 선거는 국기원장⦁대한태권도협회장⦁17개 시도협회장⦁5개 연맹체장의 선출은 대의원제도의 간접선거로 치러왔으나 2018년 국기원의 지각변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개혁정책에 따른 체육단체장의 선거를 대의원제도의 간접선거를 탈피하여 새로운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선거제도로 개선하였다.

나아가 개혁정책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선거인단으로 2019.10.11. 제16대 국기원장 선거와 2021.01.28. 보궐선거 시에는 75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나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배적 의견에 따라 2022.10.07. 제17대 원장 선거 때에는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러함에도 선거 후 소수의 간접선거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민의가 반영되어 진일보하였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직선제가 답이라는 양비론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확대 구성한 국기원장 선거인단은 선관위 규정 제14조(선거인단)①항 정관 제10조 제6항에 따른 원장선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명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명 ◼대한태권도협회 시·도 회원단체의 장 ◼5개 대륙연맹 회장 또는 대륙연맹 회장이 지명한 임원 각 1명 등 총 5명  ◼태권도 9단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단, 여성으로 한다.) ◼각 대륙별로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국가협회 중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명 ◼태권도 지도자는 국내(KPS, 국기원 프로모션 시스템), 해외(KMS, 국기원 멤버십 시스템)에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한다. ◼국기원 직원 대표 1명 ◼국기원 해외 파견사범 1명 등으로 국내 태권도사범 840명, 해외 309명, 관계기관 추천 48명 등 총 1,197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국기원에 비하여 대한태권도협회는 ◼정관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시․도 회원단체의 임원 ◼지도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심판 ◼등록 태권도장 지도자 ◼시․군․구 회원 단체의 임원 ◼전국규모연맹체가 추천하는 임원 및 소속 임원 등 총 192명이다. 

시도협회와 전국연맹체는 선관위 요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된 인원수의 3배수를 추천하여 이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거인을 선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권 밖의 대부분의 여론은 직선제 추진은 태권도장의 근간과 주류를 이루는 환경인만큼 도장등록 지도자들의 동등한 투표권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 외에도 나이 적용과 엘리트 선수, 지도 자들에게도 같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특정인에만 투표권을 주는 현재 제도는 태권도인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에게 권리를 행사토록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선거제도라 할 수 있다.

선거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선거 후 당선자는 낙선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낙선자는 당선자에게 승복하는 자세로 축하와 응원을 보내며 공존공생을 위해 윈윈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함’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으로 현재 태권도 단체장 선거제도로는 공정함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선거 방식이므로 원만한 해결방법은 “직선제 선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2012년 충청남도태권도회장 선거에서 충남 태권도인들의 직선제로 좋은 결과가 도출된바 있다. 

또한, 지난 국기원장 선거를 통해 모바일 투표’라는 획기적인 투표방식의 도입으로 태권도인 전체의 참여가 가능함을 성공적으로 시행한바 있으므로 대다수 태권도인들이 바라는 단체장 선거에 직선제 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범적으로 내년에 치러지는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에 “직선제 선거 도입”을 통해 태권도 단체장 선거의 첫 시작이 되길 바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며 참된 무도정신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선거가 되길 소망한다.

가능성에 도전하는 태권도 단체장 직선제의 ‘선거혁명’을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의 견인차 역할로 우뚝 서는 국기 태권도의 종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최재춘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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