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운사, 컨테이너 예치금 보유 비난 받아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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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세사들은 해양산업청의 컨테이너 예치금 규제와 수백만 페소에 달하는 예치금을 국제 해운사들이 조속히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운송 회사는 그들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터무니없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관세청 중개인 주식회사 부사장 헨리 빌라가 화요일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빌라는 "지난주 그들은 유류 할증료, 통화 조정 비용, 항만 혼잡 비용과 같은 증분 비용을 부과하기도 했다"며 "그들은 우리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회견에서 독립 관세사 마리아는 국제 운송 회사가 컨테이너 예치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불평했다.

"제 경우에는 엄청난 4개월 동안 제 예금이 정체되어 있었다. 40피트 컨테이너의 각 보증금은 1만5000 페소이다. 50개의 컨테이너를 임대했으므로 총 비용은 75만 페소이다.

돈이 그들에게 잠자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나는 그 돈을 굴려서 다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마리아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마리아는 배송업체에서 요청이 아직 서명 대기 중이거나 처리하기에 너무 방대하다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예금이 은행 이자를 벌기 위해 사용되는 것 같아서 해운사들이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 같다. 작은 자본을 가진 소규모 브로커와 수입업자는 그들의 돈이 해운 회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마리아가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운송 라인과 이러한 예치금에 대한 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해 기관을 위임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컨테이너 침전물은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표준화해야 한다.

20피트는 15일 동안 1만페소의 비용이 드는 반면 가장 비싼 보증금은 냉장 컨테이너에 대한 것으로 3만 페소에서 최대 5만 페소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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