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사고로인해 휴유증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와 치료는 당연히 해보는 것은 이해하지만 멀쩡한 사람이 입원까지 한다면 이는 보험재정을 축내고 가해자의 보험료는 수 백만원으로 할증되는 결과를 낳기도하고 때론 보험사에서 사고 누적으로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게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회저변에 확산되다보니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다음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당한 일들을 상기하며 오기로 드러눕는 겨우도 생겨나게됩니다.
며칠만 입원하여도 보험사와의 달콤한 합의금은 중독이 되어 교통사고가나면 무조건 병원에 드러눕는 일들이 '부메랑'처럼 부풀어갑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를 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야 할까요?
이에 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었을 때 상습적으로 병원에 드러눕는 얌체족들을 정신차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혹 "마디모"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이 마디모 프로그램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실 사례를 토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마디모"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사고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의 파손상태를 바탕으로 사고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고 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경찰서에 신청하여 상대차량의 대인피해가 어느정도인지를 확인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접수가 되었을 시 담당 조사관들은 다소 귀찮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롱 환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불편해도 해야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결국 한탕을 노리는 나이롱환자는 점점 사라질 것 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혹은 차량견적서등의 자료를 해당경찰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주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와 잘 아는 이모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1차로에서 주행중이었고 전방의 좌회전 신호를 받아 주행중 앞차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전방의 좌회전 신호가 깜박이자 이미 진행하는 앞차는 멈추었고 이모씨 역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날따라 비가 내렸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었지만 다행히 앞차와는 달락말락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가가 죄송하다고 말하며 차량 상태를 확인 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운전자는 차에서 무리없이 내렸고 차량상태를 확인 해 보았는데 정말 깻잎 한장 차이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긁힌자극도 눈에 띄지 않았기에 앞차의 운전자는 연락처를 요구하여 서로 교환하고 그 자리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대방 차추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겠으니 보험접보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뒷 범퍼도 교환 해야하니 대인,대물 접수를 모두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사실 사고당시 현장에서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나 두 차량의 긁힌 흔적등 어떠한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졌던 것 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원하기에 가입한 보험사에 대인과 대물접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고 순간 "마디모"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당일의 블랙박스영상 접촉 부위의 사진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진술 조사과정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조사경찰관이 차량의 접촉 부분을 증거자료로 찍고자 했는데 도무지 어느 곳이 접촉 부분인지를 찾지못하고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접수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교통경찰 조사관이 조사가 시작되면서 나이롱환자는 긴장을 하게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다하면 입원도 제대로 못하고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진단 결과가 채 나오기 전에 보험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 상대방이 대인과 대물 접수를 모두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사고처리는 종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운전중 크고작은 많은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같지않은 사고로 어거지를 쓰며 병원에 무조건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에게 마디모 프로그램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는 100% 결정을 지을 수 없기에 상해 가능성 "낮음" 또는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는 하지 않아도됩니다.
참고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는 필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해 결과에 상관없이 가해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될 일입니다
운전중 경미한 접촉사고로 당황스러울 때 마디모 프로그램이 운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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