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울행정법원, 분류결정 취소 처분은 부당... 행정결정 '취소' 판결
ㆍ법정 공방 1년 7개월만
ㆍ김홍민 대표 "건전한 참여 문화 확립과 글로벌 시장 확대 주력할 것"

국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업계의 사업 추진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법원이 토종 승부예측게임 대표 기업 스포피드(대표 김홍민·이상연)가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기한 행정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스포피드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재판의 판결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정 공방을 이어온 지 1년 7개월여 만의 일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처분사유가 ‘이용자가 게임 이용의 상대방을 선택 할 수 있는지’와 ‘승부예측정보 거래소 기능’ 등인데 반해 원고의 스포츠 승부예측게임 및 캐주얼게임은 상대방 선택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게임 자체에 해당하는 승부예측 및 캐주얼 게임 등과 게임에 부수하는 거래소 기능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승부예측 및 캐주얼 게임의 사행성과 사건의 거래소 기능 추가 등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선 2021년 6월과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포피드의 일부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 등급분류 취소 예정(통보)과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스포피드(당시 스포라이브)의 게임물내 캐주얼 게임과 콘텐츠 거래소 등의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스포피드 측은 같은 해 8월 거래소가 허용되는 유사 게임물과의 불평등 원칙 등에 위배 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항고했다. 이후 법원이 원고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홍민 스포피드 대표는 "토종 승부예측게임 브랜드 스포라이브가 스포츠 마니아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게임물의 해외 수출 등을 통해 K스포츠 콘텐츠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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