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령으로 석유 가격 상한제 적용한 국가 및 개인 수출 금지
23년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될 예정
푸틴, 서방의 상한선 제한 우크라 군사작전에 영향 없을 것

러시아 정부는 화요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공세에 대응하여 러시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며 서로 규합하여 석유 가격 상한제를 적용시킨 국가들에 대한 석유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고 28일(현지시간) 현지 독립매체인 모스크바 타임스 (The Moscow Times)가 보도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의 해외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공급은 직간접적으로 계약이 가격 상한제를 사용하는 경우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2023년 2월 1일부터 동년 7월 1일까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 정부는 개인의 경우 푸틴 대통령의 ‘특별한 결정’이 있을 경우 수출 금지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G7, 호주 등이 합의한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은 이번달 초에 발효되었으며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 계속 원유 및 석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러시아의 수입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원유의 해상 공급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도입된 해당 상한선 정책은 러시아가 높은 가격으로 제3국에 석유를 판매함으로써 금수조치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 정부는 이 상한선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구매자를 찾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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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seeyou@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