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산서면 유)마평의 불법골재 채취의 현장.
완주군 고산면 안남마을 집단 암환자 발생.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무분별한 석산개발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국의 산림 파괴의 현장마다 피해는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발파작업으로 소음과 진동.분진.비산먼지.농작물 피해등이 심각하게대두되고 분주히 오고가는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석산 개발 허가는 대체적으로 시골 군 단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법과 대기환경보전법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허가가 이루어지고 또한 개발업체는 법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허가만 취득하면 그러한 관련법규는 깡그리 무시하고 무분별한 난 개발로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의 주범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불법 골재채취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언론사등에 수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장수군 행정기관은 마지못해 위반 사항인 "허가지 이탈 골재채취"업체에 일부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느슨한 단속으로 해당 업체를 돌봐준다는 인식이 짙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유) "마평"이라는  업체는  전직 도의원 출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또 다른 한명의 도의원 출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2025년 7월까지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일대야산과 논 15필지 4만9607제곱미터(약 1만5천평)에서 34만3270 세제곱미터 규모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가 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준수사항및 설계도서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의 허가 조건과 배치되는 허가외  구역까지 침범하여 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야적장도 장수군이 허가한 육상골재 채취 구역에 포함은 되지만 개발행위에 앞서 채취 구역 변경 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장수군은 당시 불법채취에 대해 1개월의 공사중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원상복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처음부터 장수군이 개발과 관련하여 제대로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였다면 불법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수군은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일부 불법 훼손 지역을 제외한것과 현장 입구에 건축된 다리의 하중을 파악하지 않는 우를 범하였고 덤프트럭의 하중이 42~45톤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리 붕괴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하였습니다. 

골재채취 업체와 전직 장수 군수와의 친분관계가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면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각종 언론 보도가 있었고 관련 담당 부서와도 유착관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장수군이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보란듯이 골재 채취를 강행하였고 장수군 또한 불법이 맞다고 확인하였으며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면적을 벗어난 골재 채취는 경사도가 일부구간이 심해 붕괴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우려한 예상대로 허가지역을 벗어난 아래쪽 물웅덩이 색깔은 흙탕물이 아니라 푸른색을 띠고있어 골재 세척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갈 것입니다. 

민선 8기 새롭게 출범하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의회는 골재 채취에 대한 인.허가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소지는 없었는지를 재 점검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통하여 청정 장수군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석산개발로 인하여 많은 산림훼손과 농작물 피해와 지역주민들에게 암환자 발생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볍게 넘어가거나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안이한 단속과 일부 업체와의 유착 관계인 불법을 눈감아주고 허가 연장 특혜등이 먼 훗날 결국 환경 재앙을 가져온 계기가 된다는것을  완주군 고산면 안남마을과 익산 낭산면 폐석산 주변마을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방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행정 강령에 충실 할 때 지자체에 불필요한 민원문제나 비리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공중파를 포함한 일부언론에서 그동안 불법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보도했지만 해당 업체와 군청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하천팀과 도시계획과는 불법으로 침범한 면적과 채취하여 팔아먹은 모래량을 제대로 계산도 하지 못한다는 무지한 행정에 안타까울뿐이며 우매한 마을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산 개발로 인한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의 심각성을 소개 해 드립니다.

전라북도 관내에는 그동안 석산개발로 인한 집단 암환자 발생과 맹독성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문제가 전국에 이슈화되어 전국뉴스에 집중 보도된적이 많이 있습니다. 

익산 낭산면에서는 폐석산 원상복구를 하면서 지하수 기준치의 164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와 폐놀등 납성분이 함유된 맹독성 폐기물을 무려 143만톤을 불법 매립한 결과 엄청난 환경재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암환자만 1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생하였고 계속하여 위암과 폐암이발병되고 있으며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중턱에는 침출수가 계속하여 흘러내리고 복구비용만 해도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예상되는 바 익산시 1년 전체 예산인 1조2천억원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지난 해 2천5백톤을 처리한 속도라면 143만톤을 모두 치우는데 572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고산 대아리 근처의 국제학교 쪽에서 산 중턱을 바라보면 엄청난 나무가 사라지고 보기에도 휑한 석산 개발 현장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산의 형태의 지형이 변경되었음을 한 눈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안남마을은 30년이 넘는 석산 개발로 인하여 64가구에 무려17명이 암진단을 받고 7명은 사망하고 현재 10명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공기좋고 산수좋은 이곳 7개마을 가운데 인접한 3개 마을에서만 집중적으로 네 집중 한집에서 가족중 암 환자가 발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멀쩡하던 마을 사람들이 암에 걸려 쓰러져 갈 때마다 영문을 몰랐는데 인근에서 30년이 넘게 산을 파헤치고 돌가루 분진과 비산 먼지 소음 진동등으로 스트레스와 숨을 쉴 수없는 분진으로 시골 안남마을은 그야말로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을 위한다는 완주군 행정은 민원 행정에 소극적이고 뒷짐만 지고 있을 때 안남마을 주민들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석산 개발행위는 완주군의 안일한 대처로 수차례나 허가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올해 말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지만 또다시 완주군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자연 환경재앙을 보면서도 허가 연장을 해줄 지 두눈 똑똑이 뜨고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산.야는 석산개발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그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완주군만 하여도 용진읍 간중리 두억마을. 고산면 삼기리마을 . 동상면 사봉리 원작골마을 등도 심각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의 순수하고 순진한 심성을 이용하여 동네발전 기금으로 수억원을 내놓고 가구당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감언이설로 현혹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지금부터는 로또의 산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석산 개발업체들은 골재 채취 허가 구역을 벗어나 작업하는 것은 기본이고 안전시설이나 복구계획등이 불분명하고 채취기간 채취량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 채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다보니 상기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골재 채취법 26조에 의하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겨우에는 골재 채취중지 4개월 이내 또는 허가 취소를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겨우 마지못해 1개월의 공사중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리면 업체의 로비력과 공무원과의 결탁이 상호 작용하여 제대로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급기야 나중에는 엄청난 환경재앙과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기관은 언론이나 환경 시민 사회단체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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