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 관세 인하 이어 추가 인하 조치
남미 국가 경제협력체 메르코수르 승인 없는 조치
브라질 경제부, 외교통상부의 결정 지지

브라질 정부는 지난 월요일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대한 관세율을 10% 추가 인하할 것을 발표하였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U.S. 뉴스가 보도하였다.
해당 관세 인하 조치는 금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브라질 수입품 전체 83%에 적용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하였다.
루카스 페라즈 브라질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모에서 “지난해 이미 수입품의 대한 관세를 10% 인하한데 이어 오늘 내려진 해당 조치는 브라질의 관세 수준을 국제 평균에 더 가깝게,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더 가깝게 조정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브라질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감세조치로 발생할 면제액은 약 37억 레알(브라질 화폐, 약 7만 7천 달러)로 추산된다.
브라질 정부의 해당 관세 인하 조치는 남미 국가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MERCOSUR)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조치이며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Treaty)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페라지 브라질 외교통상부 장관은 브라징 정부는 해당 관세 인하 조치를 영구화시키기 위하여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올해는 총 20%의 감세를 메르코수르 전체의 조치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고대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이미 물가 상승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메르코수르 회원국 동의 없이 공동 대외 관세(TEC) 율을 10% 까지 일방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브라질 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결정과 관련 점진적인 경제 개방을 지지한다며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에서 섬유, 신발, 장난감, 유제품 및 일부 자동차 품목은 감세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