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 → 60 시간↑ 연간 200 → 300 시간↑

지난 23일 베트남 국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위한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4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소급)부터 12월 31일까지 베트남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월 40시간에서 60시간,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연장했다.
또한, 현재 베트남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의 경우 300시간을 초과한근무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의 완화로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빗발침에 따라 마련되었다.
한편,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고용주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노동자는 임금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베트남의 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연간 300시간으로 늘어난다.
호치민(베트남)= 최우진 기자 wj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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